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녹는점이 -92℃, 끓는점이 -19.5℃로 상온에서는 기체형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연소할 때 많이 나오므로, 산불, 담배연기, 자동차매연에서 많이 검출됨.
<포름알데히드의 순기능>
-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강하고, 수용성이 강하며, 다른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으로 산업적 이용이 용이함.
(각종 합성수지제조, 도금환원제, 접착재, 보존재, 첨가재, 점결재...)
- 대부분의 세균,미생물,진균,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 살균능력을 가짐. 살충,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보존재등으로 다용도로 사용.
<포름알데히드의 역기능>
- 인체에 독성.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이 중에서 피부를 통한 흡수보다는 호흡기를 통한 직접흡입에 의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단시간에 고농도를 흡입할경우 기도손상, 폐부종/폐렴등의 급성중독증상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3ppm 이하의 노출에서도 폐기능이상, 비염, 만성기관지염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반복적 노출은 천식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암으로 진행되는 전단계인 '이형증식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눈에 직접 들어갈 경우, 심각한 각막손상을 일으킴.
- 여성,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환자의 경우 동일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건강한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그외에도 세포돌연변이, 기형, 생식/발육 장애, 정자활동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의심되고 있으나, 이는 증명된 것은 아님.)
우리에겐 포름알데히드 보다는 <포르말린>이라는 이름이 좀더 친숙한데,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37%를 메탄올 10~15%와 함께 물에 녹여 놓은 것입니다. (기체인 포름알데히드를 현장에서 사용하기쉽도록 액체로 만들어 놓은것.)
포르말린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일반인들 에게는 굉장히 기피대상이 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그 특유의 화학적 성질과 특성 때문에 수십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용도는 접착제와 합성수지의 원료, 도금용 첨가제등으로 사용되며, 수십배로 희석하여 살균/소독약, 방부제, 살충제등으로도 쓰이며, 강력한 단백질 응고작용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서 생물표본제작, 시신처리 등에도 쓰입니다.
(단백질 분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풀이나 본드 같은 역할을 함, 생물표본이 액체속에 담겨있어도 쉽게 형태가 뭉그러지지 않음)
생활주변에서는 접착제 성분이 들어간 많은 제품들과 그 생산과정에 포르말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본드와 접착제는 물론, 주물사로 금형을 만들때 형태를 잡아주는 바인더로서 들어가며, 브레이크라이닝, 샌드페이퍼, 연마석등 분말형태를 압축하거나 모재에 접착해서 제품을 만드는 곳에도 사용됩니다. 가구나 목재는 원목이나 합성목재 모두에 포르말린 베이스의 수지가 사용됩니다.
가죽이나 모피의류를 가공할때도 포르말린이 쓰이고 있고, 일반의류의 염색에도 포르말린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긴 가공공정 동안, 부패도 방지해주고 염색해서 컬러도 쉽게나오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체에대한 유해성보다는 작업의 편의성이나 경제적논리가 앞서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아동복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나 상담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oem제작 등을 해서 옷이 완성되면 수입해서 들여오기 전에 이화학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유아복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엄격해서 포르말린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않되는데, 실제에서는 검출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에 본 제품들이 도착하기전 샘플검사는 통과했으나, 부산이나 인천항에 도착한 후 검사에 적발되어 제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통관시 이화학검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수출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검사와 적발시 수출금지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을 이용한 가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임가공을 하는 해당국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것도 문제이겠으나, 그 이면에는 적합한 대체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찾으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년 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대체재를 찾으려는 노력과 규제의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존재합니다.)
포르말린은 다량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장애, 쇼크, 혼수상태에 빠질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름. 식약청에서도 유해물질과 발암물질로 지정됨. 후진국에서 밀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에탄올 대신 메탄올(공업용알코올)을 잘못 사용하여 실명하는 사고가 자주 있는데 그 원인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르말린을 사용하다가 원액이나 부산물을 폐기시에도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무단방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사고 (무처리 대량방류사고)
2000년 주한미군부대에서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던 <포르말린>223L을 싱크대와 연결된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
2003년 경기도 한강상류 무늬목 제조업자들 3년동안 271톤 무단방류 적발. (미군이 방류한 량의 100만배 넘음)